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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그린벨트구역 (개발제한구역)

  • 관리자
  • 2004-02-22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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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이란 속칭 '그린벨트' 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똔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38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토계획법 제 38조 제 2항)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다,

동 법에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동 디역내에서는 내에서의 각종 건축및
개발행위가 광범위하게 규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및 토지이용 경제사회적 여건과 도시확산추세 기타 지형등 자연환경여겅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한다. (제3조 제2항)

2. 지자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다(제4조).

3. 지자체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 죽목의 벌채,토지의 분할,야적행위및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제11조)
다만 제11조의 단서에 열가힌 행위를 하고저 할 때에는 시장,군구,구청장의 허가를를 받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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