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
- 관리자
- 2004-02-22 0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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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개발규제와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게획 확인을 발급받아 보면 대개는 확실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토지이용계획 학인서를 보면 그 땅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여부도 이 확인서를 보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누구나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도 가능하다.
토지소재 시.군/구청 민원살에 가서 자적공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요청 항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행정전산망에 의해 지금은 전국의 어떤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도 전산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는대상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등이 적혀 있고 확인내용이 10여가지 항목별
로 적혀 있으며 해당사항을 체크하거나'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확인내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기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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