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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임야] 산지전용 허가제한지역

  • 관리자
  • 2004-02-21 2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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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보존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중에서 백두대간 해당 능선지와, 명승지등과
재해의 우려있는 지역을 산지전용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개인의 전용은 엄격히 제하된다.
즉 전용이 불가하다.
다만 군사, 국방, 도로, 철도등 공익성이 아주 큰 경우에만 전용이 허가된다.

따라서 임야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발행위를 하고쟈할 때에는
산지전용 허가제한지역은 피해야 한다. (씉)
*
***********토지상식 3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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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상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크게 양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누고 있다. 이 이외에도 특별한 목적으로 산지를 보호하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상으로는 산지전용제한지역,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그리고 준보전산지의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산지전용제한지역
국가의 산림보전이라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산지중에서 보존해야할 핵심되는 부분을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다음의 네 지역이다.

(1) 백두대간. 차령산맥 등 주요 산줄거리(산맥)의 능선부 :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2) 명승지, 유적지 등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3) 산사태등 재해발생지역
(4) 수질보전 생태계보전 및 환경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말 그대로 민간인의 용도로의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산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등 국토보전시설. 산림보호시설. 임업시험 연구시설. 문화재보전 관리시설. 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시설.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 및 갱내 채굴 등 오로지 공용 및 공공용 목적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행위와 시설을 금지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모두 공익용산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2,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는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보전이 되는 산지이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것은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 외에
산지보존에 영향이 없는 산림경영시설. 식목원 등 산림공익시설.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시설. 교육 연구시설. 종교시설의 증개축. 농림 어업인의 주택과 야생화, 산채, 관상수의 재배등 공익용 산지의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만이 일정 범위의 면적내에서 허용 된다.

3. 임업용산지
임업용산지는 농업인과 임업인이 농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적 생산시설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 복지에 관한 시설 만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 외에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산림경영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 개발을 위한 시설. 석유비축 전기통신시설. 교육 연구시설등이 허용된다.

이 이외에도 특히 일정 면적 이하의 종교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묘지 화장장 납골당등과 농림어업인의 생산가공시설. 농어촌휴양시설 등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 등과 일정면적 이내의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야생화 산채 관상수의 재배등이 허용된다.

4. 준보전산지
산지중에서 상기 공익용 및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산지를 준보전산지라고 한다.

말하자면 준보전산지는 임업생산 등 농림어업인의 소득기반 확대. 산업용지의 보급. 도로, 택지. 관광단지 공급 등을 위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는 산지이다.

준보전산지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개별 산지전용 이나 개발행위허가시에 구체적으로 심사될 것이다.


농지법과의 비교


농지법상의 농지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대칭된다고 볼 수 있다.


농지법상 구분 산지관리법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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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포함)

농업진흥구역................................... 공익용산지
농업보호구역.................................... 임업용산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준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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