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농가주택은 별장이 아니다
- 관리자
- 2004-02-21 14: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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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2%의 취득세를 낸다,
그런데 대상물건이 별장이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5배(1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5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2004년 개정세법에 추가 신설)
또 역시 5배 중과세되는 '고급추택'이란 주택면적 100평이나, 부수토지면적 2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 각기 시가표준액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말농촌생활을 하기 위한 통상의 농가주택은 별장이나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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