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가] 매도인이 종중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 관리자
  • 2004-02-21 14:06:06
  • hit3708

농촌의 농가, 농지나 임야중에는 아작도 그 소유명의가 종중(문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문중의 산은 대부분 종중명의로 되어 있다.

종중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단체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습을 존중하여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하고,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48조) 기존에 종중의 명의로 된 땅도 팔 수있다.

대개 문중의 땅은 장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권리자는 종중이다. 그러므로 종중의 땅이 장손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드라도 종중 몰래 임의로 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즉 장손의 매매계약사실을 문중에서 사후에 알고 항의하게 되면 그 계약은 무효로 된다.

종중의 땅은 그 종중의 총회는 아니어도 대표자회의에서 매도하기로 한 결의서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므로 문중의 집이나 땅을 살 때에는 반드시 문중의 결의서
(회의록등) 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문중의 대표자 명의로 그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