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농가주택의 신축
- 관리자
- 2004-02-21 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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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농업인의 농가주택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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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업인이라 할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지목상 대지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고저 할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불가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2. 농업인의 농가주택(농업인주택)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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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전용허가 또는 신고로 일정한 요건하에
농가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농지법 제 34조)
" 농업인 주택부지로의 농지전용(신고) 업무처리지침" (농림 51311-810. 99.7.5)
[1] 신청자 요건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림.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림.축산업 소득이 전 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50%이상으로 농.림.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신축하되, 당해 농지,산림,축사가 소재 또는 인접한
시,구,읍,면 지역 내일 것
[2] 전용신고 요건
--무주택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신축하고저 할 때는 전용신고로 가하다.
--무주택자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신축시는 전용허가를 받는다.
--유주택자는 진흥지역 내외 불문하고 전용허가를 받는다.
[3] 농업인주택 시설기준
--주택, 부속건물, 농,림,축산 영위시설
--부지면적 200평 (660제곱m) 이하
[4] 비농업인에의 양도
농업인주택으로 사용된지 5년이내에 일반주택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내에서 신축한 농업인주택은 일반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이 안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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