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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담보제공

  • 관리자
  • 2004-02-21 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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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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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경자유전 (耕者有 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아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란 소유자가 질병,징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등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주말체험영농 을 하는 도시인에게 영업으로 임대업을
하는자 (주말농장 임대업자) 에게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를 임대하여 줄 수 있다. (농자볍 제22조)

또 농업인은 반드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엽경영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땅을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있으며 그경우에도 농업인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된다.


2. 농지의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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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해 징집, 소집된 경우
2. 3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경우
3. 질병,취학,선거에 의한 공직취임등
4.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6.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경우.

3. 농지의 담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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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저당 유입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농협,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업기반공사등에 한하므로 (법제12조) 일반인은 담보농지를 취득
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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