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전용과 농지조성비
- 관리자
- 2004-02-21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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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타목적으로 전용하고져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제도와 농지전용 시고
제도의 두가지가 있다.
1. 농지전용 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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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허가대상은 1000㎡초과 단독주택과 1.2종 근린생활시설,500㎡초가 일반음식점, 숙박시설등 법령에 전용허가 재한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규정되어 있다.
(농지법 제 36조 제1항, 동시행령 제49조)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다.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등이 3000㎡미만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1만㎡미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농지전용신청은 사업계획서, 지적도나 임야도, 피해방지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과 농지조성비 납부후 허가여부를 심사한다.
2. 농지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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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신고제도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안이 주택이나 축사등 농업용시설및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마을공동이용시설등을 설치하고쟈 하는 경우에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서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고자
90년 4월에 도입하였다.
3. 농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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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시에 부과하는 농지조성비는 ㎡당 다음과 같다.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2001.12.29)
1.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18,300원
3. 경지정리.용수개발된 논 : 21,900원
4.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12,500원
5. 기타 농지 : 10,300원
2001년 12월31일 이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제도가 있었으나 농지조성비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개발부담금제는 전국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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