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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원부

  • 관리자
  • 2004-02-21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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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상 농지와 농업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지에는 특별히 농지원부라는
제도가 있으며 농지원부는 시,구,읍면에 작성 비치한다.


1.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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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시,구,읍,면 관할구역 안의 농지와 밖의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한다.

농지원부는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상관없이 시렞 농사를 짓는 사람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농업인, 농업법인,준농업법인 별로 작성한다.

농지원부는 주민등록등본처럼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있고, 시.구.읍.
면에서 등본을 발급해 준다.


2. 동지원부 작성목적
____________________
농지원부를 행정관서에 비치하여 합리적인 농지정책과 농업구조개선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농지의 소유및 경작상태,농업노동력등 농업경영실태를 파악하고

농지의 소유자격,소유면적의 적정, 농지이동의 합법성, 농지전용심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지의 교환.분합등 농지관리, 농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농지원부 등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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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인적사항,가족사항,소유농지현황,임차농지현황,농지경작현황등


4. 농지원부 작성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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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2)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학교,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등 준농업법인


5.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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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6. 동지원부의 활용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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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0.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헤택
0.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시
0.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0.농어촌출신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0.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끝)





농지원부
**********




♧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 작성방법
▶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경작현황을 확인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 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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