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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준농림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 관리자
  • 2004-02-17 0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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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10일 이전에는 국토이용괄리법과 도시계획법의 2원화된 체계에 의하여
전 국토를 9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즉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등 5개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 상업자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
4개 용도지역등 모두 9개지역으로 구분하였었다.

그러나 2002년말 이 두법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국토계획법)으로 통합
되고 종전의 9개 용도지역은 도시,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일원화 재편되었다.

이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 4개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등 3개지역으로 구분한다,

종전의 준농림지역은 현황과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 새로운 용도지역
으로 편입된다.

우선 자연환견보호,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및 생태계보전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농,림,어업생산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상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한다.

도시지역으로의 펀입이 예상되는 지역,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하넉인 이용,개발예정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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