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업인의 개념
- 관리자
- 2004-02-15 16: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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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볍상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1.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산물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년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를 말한다.
다만 여기서 최소한의 농지면적은 반드시 본인 소유일 필요는 없고 임차농지라도
관계없다.
또한 이러한 기준은 농업인이 되려하는 자(귀농희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농업인에 대하여는 l농업인주택,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허용, 각종 농촌지원 대강, 농업인 원부헤택,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농지매입 간소화등과 농지관련 세제헤택등 농지법상 에외적용범위와 각종 국가 및 지차체의 지원사항이 많다.
농업인 세제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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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시 취득세,등록세 50% 김면
2. 종합토지세 0.1% 분리과세
3. 8년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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