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말 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 관리자
- 2004-02-15 15: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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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부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지만 이 경우에도 다음의 제한을 받는다.
1. 농지 : 전,답,과수원등의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이 원칙적인 대상이다.
대지(농가주택및 그 부지),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목장용지,초지등은
농지가 아니며 면적제한이나 농지자격취득증명이 필요없다.
2. 주말 체험영농목적: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6조2항)
3. 300펑 미반: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져 하는자는 1천 제곱메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의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면 적으로 한다.(농지법 제7조2항).물론 이 경우 기존 보유분도 합산된다.
만일 300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분필하여 300평난 취득하여야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져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4조 2의2)
. 5.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물요 (농지볍 제8조 2항)
6. 사후관리의무: 농지취득후 목적에 따른 이용의무와 불이행시 처분의무를 부담한다.
즉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후 자연재해,농지개량 질병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느 그 때부터 1년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7..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하다.
8.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자경의 실수요자만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의 농지구입은 300평 미만이라 할지라도 허가되지 않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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