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도시민의 농지취득

  • 관리자
  • 2004-02-15 14:41:13
  • hit2631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경우다.

1,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 300평 미만을 구입하는 경우
2. 주말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 300평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3. 장차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귀농의 준비로 300펑 미만을 구입하는 경우
4. 장차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300평 이상을 구입하는 경우

[1번]의 경우는 법이 특별히 예외적 조치를 하여 영농계획서의 제출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2번]은 별도의 특칙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불가하다.
4번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3번]에 대하여도 따로 특칙이 없으므로 1번의 경우와 같다.

[4번]장차 농업인이 되고져 하는 자는 취득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지 300평 이상이나 비닐하우스 100평
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한다.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