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축허가 신청전에 토지규제 미리안다
- 관리자
- 2004-02-15 1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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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그 깡의 토지규제를 확인할 수 있는 "허가사전
결정제" 가 도입될 전망이다. 토지허가를 신청한 뒤에 토지가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드러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월 9일 건설교통부는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토지이용 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 하반기중에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법은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결정제도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행위허가등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건축허가전에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교부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안에서 건축허가 신청때 군부대와 협의처리기간을
마련해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칩이다. (매일경제 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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