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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일반인 농지 취득은 302평까지

  • 관리자
  • 2004-02-07 1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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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도록 소규모 농지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주말농가주택의 텃밭이나 주말농장의 용도로 농지를 구입하는경우에는 농민이
아니드라도 302평까지는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농지란 밭(田)과 논(畓), 과수원의 지목으로 되어있는 땅과 또한 지목과
관계없이 농작물경작과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지로 되어있는 주말농가 주택의 부지는 농지구입제한 (302평)에서 제외된다.
또 임야나 잡종지, 목장용지도 제외된다.

농지는 종전에는 농민과 농업법인에 한해 소유가 가능하고 일반인의 소유는 금지되었으나
2003년1월1일부터는 농지법의 개정(제6조 제2항 2의2)으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저하는
일반인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음의 두가지 제한이 있다

1.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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