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백경기도는 8월27일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지(원삼면)와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9월1일부터 2022년3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기간은 2019년9월1일부터 2022년3월22일까지......
경기도는 지난 3월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60.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결정·고시한 바 있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개발 기대 심리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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