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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

  • 가야컨설팅
  • 2017-06-26 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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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1호, 2016.1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다.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제46조제1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제52조의2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제6항 신설). 
 
사. 「건축법」상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6항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제75조제3항).  

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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