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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가야컨설팅
  • 2015-12-14 0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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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12월14일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가운데 26.1%에 해당하는 38.948㎢를 해제한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경기도 성남 광주 과천 전역, 하남시 일부의 14.94㎢, 대전시 유성구 일부 18.57㎢, 부산시 강서구 일부 5.43㎢ 등이다. 모두 국토부에서 지정한 곳이다.

해제 후 존치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은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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