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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 건의(제주도)

  • 가야컨설팅
  • 2014-01-25 0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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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에 승마시설 설치 허용 건의(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지(목장용지)내 승마장 등 승마시설 설치를 포함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도는 말산업육성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말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승마시설이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말 산업을 레저, 관광, 스포츠 등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지에 승마시설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말 관련시설과 축산체험시설, 농장경관시설 및 간이휴게시설 등은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범위 안에 포함해 별도의 초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대시설에 승마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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