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인구증가로 국회의원 2명으로
국회는 2월27일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 국회의원을 1명 늘리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파주는 갑 선거구(교하동, 운정1~3동,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와 을 선거구(금촌1~3동,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진동면)로 나뉘게 됐다.
파주시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시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종전 국회의원 1명이 2명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선거구도 2개로 나누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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