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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대폭 해제
교하읍만 허가대상으로
2011년 5월31일부터 시행
교하읍을 제외한 파주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파주시는 13개 읍면동(전체 면적 672.4㎢) 가운데 5개 지역 134.0㎢ 면적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렷다.
이로써 파주에서는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교하읍 48.4㎢만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남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지역은 조리읍·탄현면·월롱면·금촌1동·금촌2동 등으로, 국토해양부는 5월31일자 관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전체 면적의 97%에 달하는 65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2월 문산읍·법원읍·파평면 등 7개 읍면 469.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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