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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화도-길상면, 옹진군 북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 가야컨설팅
  • 2009-10-27 1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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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화도-길상면, 옹진군 북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0월f22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등 9.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547필지), 화도면 전체 4.23㎢(2만2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164필지)로 강화도 남단과 동검도·장봉도·모도·신도·시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부터 오는 2014년 10월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변경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들 지역은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해상 고속도로를 건설키 위해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곳으로 앞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 일대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역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투기와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시는 영종도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에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개발할 방침이다.'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영종도~강화도~개성으로 이어지는 노선계획이 반영돼 있다.

시는 강화도 남단 등을 개발한 이익으로 영종도~강화도 다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영종도~강화도 다리 건설계획은 남북경제협력기지를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과도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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