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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 가야컨설팅
  • 2009-01-31 2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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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기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지정·운영되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오는 30일부터 전면 해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전체면적8,600.9㎢의 70%)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결정했다.

다만, 도내 4개 시·군(공주·계룡시, 금산·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에 대해서 해제유보 됐으며,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시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만큼, 금번 해제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모니터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충남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면해제 |작성자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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