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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안동- 예천 으로 이전

  • 가야컨설팅
  • 2008-06-09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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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 12.344㎢가 확정되면서 도청이전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9일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경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또 관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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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에정지, 허가구역 지정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지역 56.6㎢…'08.6.17일부터 5년간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 면 적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 가곡리·구담리·하회리
33.5㎢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 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23.1㎢

합 계/ 1시 1군 4개읍·면 15개리, 56.6㎢


금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예정)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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