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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개간하여 밭(田)으로 형질변경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

  • 업힐러
  • 2021-01-07 17:43:16
  • hit752
  • 125.128.73.193

"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버는 현장 실무"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전라북도 소재 임야의 접도 부분을 개간하여 밭(田)으로 형질변경하는 걸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인이 아니고, 전북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며 따라서 부재산주입니다.

밭으로 형질변경할 때 등기를 해야할텐데 그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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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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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야컨설팅 2021-01-08
    임야를 개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적성하여 지자체의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하게 되는데,
    농지로의 토지등기 시에는 농취증이 필요하겠지요....
    농취증은 부재지주와는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reply 업힐러 2021-01-10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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