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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개발행위허가 강화

  • 가야컨설팅
  • 2013-12-25 2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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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발행위허가심사기준 강화

[상세 내용은 블러그 주말농가주택 포스트 참조]

http://blog.naver.com/sjlee0242/140203433060

 

내년 1월부터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이 명확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12월23일 기반시설 확보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반시설확보 기준이 명확히 하며, 진입도로 개설의무를 강화하고, 절토와 성토 기준을 차등화해 환경, 경관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먼저 사업부지가 시ㆍ군도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의 도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 폭 확보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발행위 허가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사업부지가 도로와 구거가 접할 경우 그 경계로부터 2m 이상 이격해 건축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도 2m이상 절토·성토는 허가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절토, 성토 등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시가화ㆍ유보용도는 절토 15m, 성토 10m 이하, 보전용도는 절토 10m, 성토 5m 이하로 제한한다.

 

비탈면 높이 5m 마다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해야 한다.

 

물건적치 높이는 10m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적치장소가 8m 이상의 도로 및 철도부지에 접하는 경우

 

적치물 높이에 5m를 더한 거리만큼을 이격하도록 하였다.

 

 

그 외 재해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방지대조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도서작성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작성자가 해당 도서에 서명ㆍ도장을 찍도록 했다.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315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1.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기반시설확보 기준 명확화

ㅇ 개발행위허가시 허가대상 사업부지로의 진출․입도로 폭 확보기준 및 상․하수도 설치의 구체적 기준 제시

2.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절토 및 성토기준의 차등화 또는 구체화

ㅇ 용도지역별 개발가능 지역과 보전 필요지역을 구분하고, 용도별 절토 및 성토기준의 차등화와 옹벽설치 기준을 구체화

3. 건축물의 건축, 물건적치 등 환경 및 경관 기준 구체화

ㅇ 허가규모별 도로와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녹지확보 기준

ㅇ 물건적치의 높이, 도로 등으로부터 이격거리 기준 등

4.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1(2)②, 3-3-1~3-3-4, 3-4-1~3-4-4, 3-5-1~3-5-4, 3-7-1~3-7-3, 5-1-1~5-3-1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2-1의 괄호 규정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1-4-1(2)②, 3-3-1~3-3-4, 3-4-1~3-4-4, 3-5-1~3-5-4, 3-7-1~3-7-3, 5-1-1~5-3-1, 2-2-1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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