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컬럼

하천부지점용권자의 동의권과 불하연고권

  • (주)가야컨설팅
  • 2021-02-06 05:49:00
  • hit1333
  • 59.11.122.73

하천부지점용권자의 동의권과 불하연고권

 

 

하천은 통상 국공유지로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행정법 상 소위 공공용물이다. 공공용물은 사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며,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이 공공용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은 전형적인 공공용불로서, 하천의 수면 또는 하천부지를 사용하려하는 경우나, 유수(流水)를 공급받으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믈이 흐르지 않는 하천부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점유권자에게는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수익권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 승계 시에 일정한 동의권이 있다.

 

과거에는 하천부지점용권자에게 점유 중인 하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연고권(緣故權)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1996년 관련규정의 삭제로 현재 연고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없다.

 

하천부지점용권자의 동의권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점유권자에게는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수익권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시 또는 그 승계 시에 일정한 동의권이 있다.

 

하천점용권자의 동의권

 

하천법 제28조에 의하면, 관리청은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 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고 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리청이 허가신청인에 대하여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하려면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 내지 제10 각호가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행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당원 1974.2.12. 선고 73도3068 판결 참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같은법 제28조 소정의 '기득하천사용자 등 이해관계인'에는 같은 법 제25조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인 '기득하천사용자'는 물론,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당원 1990.12.21. 선고 90누1250 판결 참조) 하천부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실상 점용하고 있었던 자임에 불과한 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일부취소처분취소]

 

하천부지점용권자의 불하연고권

 

하천부지점용권자에게 점유 중인 하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연고권(緣故權)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규정의 삭제로 현재 연고권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없다.

 

연고권(緣故權)이란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과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으나, 이 규정은 1996년11월29일 삭제되었다. 이 조문이 소위 하천점용권자의 연고권으로 권리냐 아니냐에 대해 논의가 되었었다.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삭제 <2016.11.29>

②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0·8·8, 1990·11·6, 1993·9·23, 1994·9·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2.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3. 삭제<1990·11·6>

4. 제88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5. 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6.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할 때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153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폐천부지 매각에 관한 연고권의 성질

 

【판결요지】

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지 점용권자에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잡종재산인 당해 폐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은 공유잡종재산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가 장차 수의계약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재산매각의 공정을 기할 목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하천부지 점용권자의 위와 같은 기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나 이익이라 할 수는 없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