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농지는 자경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996년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한계농지, 고령자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하기는 아깝고, 대리경작도 힘든 상황에서는,
가능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의 규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하 블러그 참조]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149139846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149139846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