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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 (주)가야컨설팅
  • 2020-11-29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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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농지는 자경의무가 있어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임대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996년1월1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한계농지, 고령자 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하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하기는 아깝고, 대리경작도 힘든 상황에서는,

가능한 임대차나 위탁경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농지법의 규정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하 블러그 참조]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149139846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14913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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