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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꿀 수 있나요?

  • (주)가야컨설팅
  • 2021-01-23 1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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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꿀 수 있나요?

 

[문의]

 

아버지께서 소유 중인 경북 봉화에 임야가 약 1만평 있습니다.

이 임야는 보전산지(농림지역)가 80%이고, 준보전산지가 20%정도입니다.

평균경사도는 전체적으로 20도 미만이구요......

 

이 산은 과거 버섯재배사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수종갱신 신청으로 임야에 옻나무 천그루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 말에 군청에 보전산지 해제 요청을 했는데 최근 회신이 왔는데요.

 

군청회신

 

요청에 대한 결과 : 보전산지 해제 “부적합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제7조1항(구법)에 의거 임업용 및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이 해제 또는 소멸되어야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사요로 해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기에 해제요청을 반려함.

 

이 유

-본 신청지는 산림청의 2008년12월 이전과 이후의 산지구분도 검토결과가 일치함(보전/준보전)

-산지구분은 개인의 이익 뿐만아니라 공익적 가치도 고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본 신청필지를 그동안 임업용으로 이용한 행위(버섯재배사, 수종갱신

조림)는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육성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목적에 부합되며, -입목을 모두베기로 벌채하고 조림한 사실이 지정요건 소멸이나 해제로 볼수 없음. 끝.

 

혹시 '가야컨설팅'에서는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할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시청에 들르셨을 때, 5년만 기다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야컨설팅 답변]

 

보전산지(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를 준보전산지로 바꾸는 것은

산지관리법 제6조에 기하여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일종의 용도지역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만일 이를 바꾸려 한다면, 산지관리법 상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고,

산림청의 검토에 따라 변경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매 5년 마다 보전산지 해제 요건에 주기적으로

산지특성을 조사 검토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신지구분을 재조정하며, 이 과정에서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은 일필지의 지목변경과는 달리

소유주라고 해서 일단의 보전산지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에 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개발사업을 벌이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조언대로 5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5년 후도 산지상태와 산지이용현황 및 주변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준보전산지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보전산지는 주로 농림지역이고,

준보전산지는 대체로 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보전산지 해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격상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조 관련법조문]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①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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