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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하천부지의 용도폐지와 폐천부지의 불하

  • (주)가야컨설팅
  • 2021-02-0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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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의 용도폐지와 폐천부지의 불하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공공용재산인 하천부지가 하천공사로 폐천부지화되었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인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이 된다 할 수 없다.

 

【이 유】

공공용재산으로서 하천부지이던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 폐천부지가 되었다거나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현 일반재산)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당원 1967.4.25. 선고 67다131 판결; 1969.6.24. 선고 68다2165 판결;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토지가 하천공사로 인하여 사실상의 폐천부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막바로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래의 하천부지가 폐천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하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리청이 이를 공공용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분류하여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폐천부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초의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양여된 것이라면 그때에 관리청의 용도폐지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하천법상의 하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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