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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한시적 시행

  • (주)가야컨설팅
  • 2020-12-05 1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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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 특조법 한시적 시행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특별조치가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근거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후 2020년8월5일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적용지역 및 대상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과

변호사나 법무사 중 1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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