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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 가야컨설팅
  • 2020-04-14 0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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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4월14일부터 5월4일까지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및 의견제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4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재조사 및 심의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상담을 원할 때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상담을 요청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중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 결과를 7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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