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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2021.1.1 부터)

  • (주)가야컨설팅
  • 2020-12-21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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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2021.1.1 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0년6월)

 

2020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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