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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 시로 명명

  • (주)가야컨설팅
  • 2020-12-12 2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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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 시로 명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88년 전부 개정된 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 시로 지정하고, 시, 군, 자치구에 대해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특례 부여가 가능해서 지역중심의 자치분권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개정된 안의 기준에 따라 경기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 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조례 발안제도 강화, 주민감사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주민의 정책참여권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정보공개 규정 신설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주민소송의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도 규정했다.

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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