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지, 임야 활용으로 돈버는 현장 실무"를 읽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한 전라북도 소재 임야의 접도 부분을 개간하여 밭(田)으로 형질변경하는 걸 고려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농업인이 아니고, 전북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며 따라서 부재산주입니다.
밭으로 형질변경할 때 등기를 해야할텐데 그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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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로 형질변경과 지목변경하게 되는데,
농지로의 토지등기 시에는 농취증이 필요하겠지요....
농취증은 부재지주와는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