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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이란?

  • (주)가야컨설팅
  • 2020-11-29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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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損害賠償]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하는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반사회적․비도덕적인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으로서 3배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는 제도다. 이미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인 제도로,

공적 범죄․사회적 반향이 큰 불법행위에 적용되며 실제 손해액의 2∼3배 수준이다.

원래 영미법에서 시행되던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현행 민법상의 보상적 손해배상 원칙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3배 등)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또는 매우 무모한 행위 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취지

 

징벌적 손해배상은 제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형사법적 기능과 전보를 부수적 기능으로 하는

민사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주의, 전보적 손해배상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은 손해나 권리침해를 화폐가치로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배상액은 피해액을 상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보상적 손해배상과 다르게 영미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가(법원)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징벌적손해배상은 피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목적과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설] 영미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체계는 크게 전보적 손해배상(塡補的 損害賠償; compensatory damages),

명목적 손해배상(名目的 損害賠償; nominal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punitive damage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립요건

 

첫째, 가해행위의 악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주된 목적은 가해행위의 억제 및 가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보는 것이 통설이며,

단순히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없다.

 

둘째, 일반적 손해배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손해배상인 까닭에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소송은 성립될 수 없다.

 

적용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고의불법행위의 적용범위에서는 크게 개인의 불법행위와 단체에 의한 불법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디.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에 있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법제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하도급법상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간 경우에 손해액의 3배 가량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중이다. 가맹사업법 상 불공정거래레 관한 징벌벅 손해배상도 있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징벌적손해배생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법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범칙금 과태료와의 구벌

 

행정법에서 규정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모두 행정상의 의무위반 혹은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제재다.

이에 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 간의 민사관계에서 악의 또는 반사회적인 가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가중처벌로 관여하는 것이다.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을 국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개인에게 지급하며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벌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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