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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기준 4800만원-->8천만원(2021부터)

  • 가야컨설팅
  • 2020-07-24 0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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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관세기준 4800만원-->8천만원(2021부터)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천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부가세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늘어나고, 1인당 평균 59만원(총 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 5천300만원인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6천만원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현재 298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간이과세자가 되면 130만원 줄어든 168만원만 내면 된다.

연매출액 4천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C씨는 간이과세자인 현재 61만원의 부가세를 내지만, 법 개정 후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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