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 가야컨설팅
- 2018-03-21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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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더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의무제와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으로 폐지되었으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지금도 시행 중이며, 동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보다 명확하게 적시되면 토지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수 있어 개인 재산권과 국가재량권의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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