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토지분할 제한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이 투기 목적으로 그린벨트 내 임야 ‘쪼개 팔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그 사유와 면적, 필지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분할 허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했기 때문에, 지분소유자의 개발 민원이 극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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