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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 가야컨설팅
  • 2014-05-09 0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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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선하지 보상 못 받은 땅주인 14만명

한전으로부터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만 전국에 14만명이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전은 보상자 DB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전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전체 송전선로 선하지의 45.2%,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1억700만㎡를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미보상 송전선로를 준공년도별로 살펴보면 공중사용권 개념이 없었던 198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한전이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 1995년 이후에 건설된 것도 3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보상대상 우선순위다. 보상대상 1순위는 민원과 소송여부,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 있어 지방을 차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홍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 우선순위 개선을 권고 받은 후 2011년부터 준공년도 우선으로 개선하겠다고 회신하고서도 여전히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또 한전은 2030년까지 2조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지만 매년 보상예산이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미보상 문제를 질질 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한전은 최근 5년간 보상비만 5672억원, 미보상 관련 소송으로 1140억원을 배상하는 등미보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을 기만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밀양 주민들처럼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위한 송전선로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방과 시골을 보상순위로 또 한 번 차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어 “최근 5년간 한전이 송전선로 보상 문제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100% 지는데다 협의보상 시보다 변호사 비용 등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적법 절차없이 설치된 송전탑 철거해야"
서울중앙지법 "한전, 송전탑 철거하고 부당이득 돌려줘야"

한국전력공사가 적법한 절차없이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을 철거하고 고씨에게 1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월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송전탑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은 맞지만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기간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비용을 고려해도 고씨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자신이 취득한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에 한전의 고압송전선이 지나게 되자 이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전국적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동일하다든지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이설을 요청한 바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손해가 없었다거나 피고의 이득이 없었다고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하지만,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송전선의 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토지소유자가 그러한 제한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출처 : 대법원 2006.04.13 2005다140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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