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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간 50% 감면

  • 가야컨설팅
  • 2013-04-26 0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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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간 50% 감면
부담률 차등화, 가산금제도 폐지·환급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된다.

또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고, 개별입지사업은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가 폐지된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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