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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 가야컨설팅
  • 2012-04-12 17: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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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하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하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20%~40%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모범거래기준」을 마련(4.9.)했다.

향후 피자·치킨등 세부업종별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취업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가맹점 가입을 통한 창업이 크게 증가하여, 2011년 말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점 수는 약 17만개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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