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변동률 조사․평가기관 변경
- 가야컨설팅
- 2012-03-04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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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변동률 조사․평가기관 변경
국토해양부는 2012년부터 지가변동률 조사․평가 및 통계 작성을 한국감정원에서 일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가동향 조사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0.4)’에 따라 지가동향, 공시가격 등 각종 부동산 가격정보의 생산․관리를 통합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지가동향 조사업무 수행기관은 기존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되며, 지가동향 통계 등 관련자료의 작성 제출기관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된다.
기존(’11.12월까지) --->변경(’12.1월부터)
지가동향 조사 : 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관련자료 작성․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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