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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자경하지 않는 사후관리의무 위반 농지 집중단속

  • 가야컨설팅
  • 2011-10-16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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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하지 않는 사후관리의무 위반 농지 집중단속

농지법 상 농업경영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자는 반드시 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하는 사후관리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휴경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9.1~11.30 기간 중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로,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소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시·군·구의 청문회를 거쳐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①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처분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중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하고  
③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시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

다만,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경우에는 3년간 농지처분명령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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