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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령 인하, 후견제도 다양화[민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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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20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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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령 인하, 후견제도 다양화[민법 개정]

민법개정안이 2월1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일은 2013년 7월부터.

민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성년이 되는 연령이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고,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후견제도가 도입된다.

개정된 민법은 성년연령을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동향을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 한 살 낮춘 만 19세로 인하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法定)대리인의 동의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은 18세, 일본 대만은 20세가 성년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다.

고령화사회에 맞춰 새로운 후견제도를 통해 사회적약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민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도 다양화하여 한정치산(限定治産)제도는 한정후견제도로, 금치산(禁治産)제도는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했다.

한정치산(限定治産)제도를 한정후견제도로 대체됐다.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의 금전 차용, 보증 등 중요 법률행위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예전 한정치산자(심신박약자 낭비자로 인정돼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제한적 법률행위만 후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었다.

또 예전 금치산자(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상태여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후견인의 동의없이 아무 것도 혼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성년후견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일상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견인의 자격도 확대해 복수로 혹은 법인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치매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내용을 정하는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했다.

후견권 남용을 막고자 법원이 반드시 후견감독인을 지정토록 했으며 재산적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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