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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치

  • 가야컨설팅
  • 2010-10-10 1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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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조치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국방·군사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2010년 12월 1일∼2011년 11월 30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행일은 2010년 12월 1일이다.

2010년 5월 31일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개정안이 공표되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5월 31일 개정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사실상 산지가 아닌 경우에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용도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부칙이 시행되면 향후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지목이 임야이지만 대지나 농지로 사용 중인경우 이법에 의하여 측량등을 통한 간단한 방법으로 지목변경이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목을 현실화해 생활불편 등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불법전용된 산지는 수도권에서만 894건에 87㏊(267,000평)로 이 가운데 443건 67.9㏊가 밭으로 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진입로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영구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른 산지관리법과의 중복규제도 없앴다.

그러나 산림청은 “불법전용 산지를 양성화하더라도 불법전용으로 복구명령을 받은 곳이나 산지전용 자체가 안되는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산지전용타당성제도가 도입되면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때 산림조사 부실우려 등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의 실적
불법전용 산림지목 현실화(산림청 소식 1996년 11월호 내용)

산림청은 불법전용산림 임시특례규정을 마련하여 '95. 6. 23∼'96. 6. 22까지 1년간 신고를 받아 지목을 현실화해줌으로써 농업인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의하면 1년간 이 제도에 의하여 지목이 현실화된 실적은
○ 총 15871건 16,901천평(5,587ha)이고,
○ 이중 농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농경지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 전 6,414건에 6,991천명(2,311ha)
- 답 1,028건에 883천명(292ha)
- 과수원 3,345건에 7,411천평(2,450ha)
○ 목장용지는 656건에 587천평(194ha)
○ 주거용과 관련된 대지는 4,035건에 820천평(271ha)
○ 잡종지, 유지 등은 393건에 209천평(69ha)이 지목이 현실화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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