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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 숙박영업 안돼[대법원 판결]

  • 가야컨설팅
  • 2010-04-26 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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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드 레지던스 숙박영업 안돼
대법원 무허가 숙박영업·용도변경 불가 판결

'숙박영업' 여부를 놓고 호텔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폐업위기에 놓였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장기투숙 목적의 외국계 기업 주재원, 관광객, 내국인 등에게 임대하는 호텔형 주거시설로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2만여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건물을 무허가 용도변경, 무허가 숙박영업 등 행위에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지난 2006년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검찰에 고발해 2008년과 2009년 각각 1·2심 원고 승소 판결한 사건으로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업자들은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이익구조가 다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이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영업상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법률 개정, 행정소송 등 대응책도 마련중이다.

사업자들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고시원과 전통민박,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등도 모두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주장한다.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중인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는 80개다.

이중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가입사는 20개로 이들 업체는 주로 서울 도심과 강남,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 방식으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개별 분양한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돼 임대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첫 선을 보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현재 서울에서만 5000여실, 전국적으로 1만5000여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용요금이 특급호텔 숙박비의 60%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평균 객실 투숙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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