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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전구역

  • 가야컨설팅
  • 2009-10-04 0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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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전구역

재래시장 가운데 지역적 전통이 있는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마트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마련하게 된다.

10월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그간 제출된 여.야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유서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사실상의 허가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그간 정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영업품목 등을 규제하거나 설립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유통시장 개방안에 저촉된다는 우려로 반대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등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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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5

지식경제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지식경제위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체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경위에 제출했다.

지경위는 현재 SSM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1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야합의로 전통상업 보전지역과 그 인근 500m 이상에서 대형마트와 SSM 출점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체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경부는 검토의견서에서 지경위 대체법안 중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법인이나 계열사는 대형마트나 SSM을 개설하기 전 지역협력 사업계획 등을 담은 등록요건서를 구비, 시장·군수 등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자체 조례로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대상에서 상점가(2000㎡내 50개 이상 점포가 있는 곳)는 제외했고, SSM 규제 범위도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그 인근 500m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SSM 출점시 소음·교통영향 평가 실시,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제한 등의 방안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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