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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족쇄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려나?

  • 가야컨설팅
  • 2008-12-09 1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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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족쇄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려나?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이중 삼중의 공법규제와 부동산불경기로 인하여 매월 토지거래가 급격히 감소되는 갸운데, 토지거래 장 큰 장애에 해당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묵여 있는 지역 중 일부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투기를 막기 위하여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헤 국토해양부나 지자체가 일정구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의 대부분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의 자유경제지역 등 개발지는 허가구역에 묵여 있다. 면적으로는 전 국토의 1/5에 육박하는 19.2%가 허가구역이다.

허가구역에 묵이게 되면,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 군 구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체로 실수요자 위주로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서 매우 까다롭다. 허가 시 구입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특히 농지와 임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토지소재시 군 구에 전세대가 거주해야만 구입허가가 나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한 토지는 구입 후에도 2년에서 5년간은 토지전매가 금지되며, 목적대로 사용해야할 사후관리의무를 진다.. 허가를 받아 산 토지는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축산업. 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허가구역의 규제는 매우 가다로와, 허가구역으로 묵임 지역의 토지거래는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 지역 토지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이나 토지거래활성화를 위하여는 이러한 허가조건을 완화햐여 주거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줄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근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요청해 왔으며 국토부는 해제 요청사유가 타당한지를 검토,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추가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은 그간 해제건의를 해온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를 비롯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과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등이다.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6천994㎢는 2003년2월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2월이면 지정기간이 끝나며,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천906㎢도 내년 5월말까지로 돼어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뉴타운사업지 및 그 주변지역도 해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묵여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별로 내년 11월-2012년 12월 등이며, 기업도시는 2010년 4월, 혁신도시는 2011년 1월 까지다.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지방경제상황을 감안해 그간 해제를 건의해 온 충청도지역을 포함하여 이유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곳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풀어 푸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12월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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