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가야컨설팅
- 2008-09-20 15:08:45
- hit2080
최근에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이 지구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했다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던 개정안과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비발전지구의 신설로 지방으로 이전한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의 부지나 낙후지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가해지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총량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과밀부담금이나 광역기반시설의 설치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제6조2항)은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일괄 지정된 것으로 보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다.
한편, 인천 강화·옹진군 등 수도권 내 북한 접경지역의 일부를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각종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새 정부가 수도권을 지나치게 억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첫 법률 개정안이어서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아래 규제 완화의 폭과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열기 닫기